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30.
공익법인 등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450 재산세과-4450 재산세과4450 20081230 200812 2008 12 30
요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수증자에게 소득세과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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