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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2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4391 재산세과-4391 재산세과4391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통산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이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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