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5. 5. 19.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등외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재직세1234-1017 재직세1234-1017 재직세12341017 19750519 197505 1975 05 19
요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금 등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유급휴가기간의 근로의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호(→§38 ① 9호)에 규정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지급대상기간에 귀속되는 상여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2. 광산근무자에게 작업용으로 지급하는 장화에 상당한 가액은 광산노무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3.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이외에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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