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5. 8. 27.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재직세1234-1875 재직세1234-1875 재직세12341875 19750827 197508 1975 08 27

요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자가 지급받는 기술제공의 대가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며, 2. 위의 경우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의 사용인(기술자)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당해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127②)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