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5. 11. 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재직세1234-2460 재직세1234-2460 재직세12342460 19751112 197511 1975 11 12
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본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 유)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부담금을 당해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담금의 혜택을 받는 교원의 소득의 발생시기는 당해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교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퇴직 등)이며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마)목(→§12. 4호 하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6호(→§12.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임. ㈜ 사립학교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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