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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5. 3. 27.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여부

재직세1234-587 재직세1234-587 재직세1234587 19750327 197503 1975 03 27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되지 아니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13 ① 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외투기업의 등록일 → 신고수리일로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15)상 외국인기술자는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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