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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5. 2. 13.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의 형편으로 공제대상가족을 외국에 두었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직세1234-287 재직세1234-287 재직세1234287 19750213 197502 1975 02 13

요지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별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동거가족으로 간주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114)의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외국인이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때문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함으로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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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의 형편으로 공제대상가족을 외국에 두었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직세1234-287 재직세1234-287 재직세1234287 19750213 197502 1975 0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