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5. 12. 19.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원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의무 여부

재직세1234-2771 재직세1234-2771 재직세12342771 19751219 197512 1975 12 19

요지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본문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74조 제2항(→§150 ③)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52조(→§137)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하여 징수하며,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70)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원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의무 여부 (재직세1234-2771 재직세1234-2771 재직세12342771 19751219 197512 1975 1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