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변상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20081223 200812 2008 12 23
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정부에 부담할 법인세액을 발주처에서 법인세를 변상해준다는 세액보전(Tax Reimburse)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손익에서 세액보전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구분 산정하여 발주처가 대신 부담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57-94…3 및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965, 1998.10.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국세기본법」제85조의 3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2965, 1998.10.12 해외석유 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의 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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