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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12.

한국 ・ 휘지간의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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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휘지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한국과 휘지간의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해당여부 및 합의문서 존재여부 가. 한국 ․ 휘지간의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나"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 나. 이 항 가호의 목적상, 휘지의 조세는 다음 조치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협약과 휘지법에 의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1964년 호텔지원법 8(1)절 또는 1974년 소득세법 8(6)(c)항, 9(3)(h)항, 10(6)절, 16(2)절(a), (b), (d) 또는 (f)항, 16(4)절 또는 16(5)절 단, 이러한 규정이 시행중에 있으며 서명일 이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러한 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미한 개정을 하였을 경우에 한함. 단, 이러한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거나, 이러한 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정을 하는 경우에 한함. 나.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다"호의 규정은 한시규정(5년)으로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과 휘지의 권한있는 당국 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가 있어야 적용 다. 한 ․ 휘지 간 조세조약 발효일(1995.2.17)로부터 5년경과(2000.2.17) 후 회신일 현재까지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다"호의 한시규정(5년)을 연장하는 한국과 휘지의 권한있는 당국 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된 사실이 없음 2. 휘지세법에 의해 현지SPC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50% 적용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휘지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상담2팀-643, 2006.4.19, 서면2팀-1121, 2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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