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때 적용하는 서식
소득세과-533 소득세과-533 소득세과533 20090409 200904 2009 04 09
요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를 기준으로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을,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제160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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