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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8.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금 필요경비 여부

소득세과-522 소득세과-522 소득세과522 20090408 200904 2009 04 08

요지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날 필요경비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264, 2000.10.27】및【소득46011-1484, 1998.06.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64, 2000.10.27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소득46011-1484, 1998.06.0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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