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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6. 3. 4.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 귀속의 판단

재직세1234-502 재직세1234-502 재직세1234502 19760304 197603 1976 03 04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라 함은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영업자 납세번호증에 기재된 명의나 그 공동사업 공증서 등에 의하는 것이 아님.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4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라 함은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단순히 영업자납세번호증에 기재된 명의나 공동사업경영 약정서의 공증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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