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3.
작물재배업의 사업소득 과세여부
소득세과-505 소득세과-505 소득세과505 20090403 200904 2009 04 03
요지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87, 2007.11.20】및【서면1팀-1206, 2004. 08.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87, 2007. 11.20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동 거주자는 같은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206, 2004.08.30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가 정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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