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3. 31.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세과-487 소득세과-487 소득세과487 20090331 200903 2009 03 31
요지
인테리어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53, 2005.06.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53, 2005.06.28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인테리어 시설)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 제67조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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