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3. 24.
임차료를 현금으로 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해당 여부
소득세과-450 소득세과-450 소득세과450 20090324 200903 2009 03 24
요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함.
본문
〇 질의 1 :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〇 질의 2 :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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