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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0. 6. 2.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시의 업종구분

재직세1264-1603 재직세1264-1603 재직세12641603 19800602 198006 1980 06 02

요지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으로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본인이 직접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 기 회신문 참조 o 직세 1234-593, 1978. 2. 2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므로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포함하여 주택의 분양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직세 1234-686, 1978. 3. 6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32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며,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동법 제82조(→§69)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함. o 직세 1234-3898, 1979. 10. 26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88 ①)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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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시의 업종구분 (재직세1264-1603 재직세1264-1603 재직세12641603 19800602 198006 1980 06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