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과-426 소득세과-426 소득세과426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나,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2, 3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565, 1995.06.26】 ,【소득46011-3464, 1998.11.12】및 【소득46011-3248, 1999.08.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65, 1995.06.26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3464, 1998.11.12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48, 1999.08.18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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