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과-416 소득세과-416 소득세과416 20090319 200903 2009 03 19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 및 4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것이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라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그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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