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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3. 4.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소득세과-860 소득세과-860 소득세과860 20090304 200903 2009 03 04

요지

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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