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0. 5. 16.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재직증명서・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시 부양가족 공제여부
재직세1264-1423 재직세1264-1423 재직세12641423 19800516 198005 1980 05 16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재직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기회신문 참조 * 직세 1234-167(1978. 1. 19)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나, 소득자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본래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소득자를 일시퇴거자로 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에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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