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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3. 4.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과-858 소득세과-858 소득세과858 20090304 200903 2009 03 04

요지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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