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9. 11. 1.
증자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1억원 초과시의 처리
재직세1264-3981 재직세1264-3981 재직세12643981 19791101 197911 1979 11 01
요지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증자연도의 다음연도까지는 소액주주로 보나 주식발행총액의 1/100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6항 제3호(→§40 ②)의 증자전 소액주주는 1979. 1. 1 이후 증자를 위한 상법 제354조에 규정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출자 총액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주주 해당기간은 최초로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증자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에 한하는 것임. ※ 출자총액 1억원→3억원으로 인상(199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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