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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2. 18.

자동차판매업자가 지급하는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소득세과-669 소득세과-669 소득세과669 20090218 200902 2009 02 18

요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특정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br />자동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206, 2007.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06, 2007.02.07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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