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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2. 18.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및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662 소득세과-662 소득세과662 20090218 200902 2009 02 18

요지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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