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2. 18.
직무발명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받는 매분기 수입의 일정액・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소득세과-661 소득세과-661 소득세과661 20090218 200902 2009 02 18
요지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할 때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할 때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