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9. 4. 20.
인정상여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납부 후 원천세 고지결정으로 이중납부시의 환급여부
재직세1234-1264 재직세1234-1264 재직세12341264 19790420 197904 1979 04 20
요지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 고지결정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원천징수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거나,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본문
법인소득금액의 조사결정으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 당해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의 동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고지결정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원천징수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거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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