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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27.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조세46070-301 조세46070-301 조세46070301 19951027 199510 1995 10 2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잔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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