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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27.

특별세액감면과 잔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가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재조세46070-301 재조세46070-301 재조세46070301 19951027 199510 1995 10 27

요지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로서 199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잔존감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잔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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