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7.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국제세원-2144 국제세원-2144 국제세원2144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가능함.

본문

1. 내국법인이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국 자회사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2006.7.4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 의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누적잉여금 배당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국제세원-2144 국제세원-2144 국제세원2144 20081107 200811 2008 1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