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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20.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대상이 아닌 타 법인을 흡수합병 시 감면방법

재조세46070-142 재조세46070-142 재조세46070142 19940520 199405 1994 05 20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 기간동안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합병으로 인해 당해 합병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간(잔존감면기간에 한함)에 한해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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