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8. 6. 26.
법인소재불분명으로 인해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의 원천징수여부
재직세1234-1875 재직세1234-1875 재직세12341875 19780626 197806 1978 06 26
요지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해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것으로 과세는 종결됨.
본문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동법인이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192 ①)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당해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령 제173조(→§134)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으로써 그 상여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종결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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