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6. 4. 8.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미수이자의 종합소득에 해당여부
재직세1234-827 재직세1234-827 재직세1234827 19760408 197604 1976 04 08
요지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이자를 미수령시에도 그 미수금액은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므로 그 미수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여야하는 것임.
본문
1. 이자소득에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45)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므로 2.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이자를 비록 수령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미수금액은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그 미수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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