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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7. 11. 8.

영업을 포괄승계하였을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및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시 세무처리

재직세1234-4067 재직세1234-4067 재직세12344067 19771108 197711 1977 11 08

요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영업의 승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 승계 전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시 취소되지 아니함.

본문

1.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 과세기간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영업의 승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1977. 7. 1부터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세액납부의무가 있음. 2. 1977. 6. 30까지 영업한 전영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3조 제1항(→§65 ①)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제1, 2기분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으며 정당하게 결정고지하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비록 승계자가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동 납부세액을 취소하여 승계자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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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포괄승계하였을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및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시 세무처리 (재직세1234-4067 재직세1234-4067 재직세12344067 19771108 197711 1977 1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