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7. 10. 26.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경우 비과세 유무
재직세1234-3902 재직세1234-3902 재직세12343902 19771026 197710 1977 10 26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은 아니나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1호)에 규정하는 “위원”이라 함은 기획·조사·입안·권고·쟁송의 판단·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합의·자문·집행 등의 기관으로서의 위원회·기타 이에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2.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명예직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1호)에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아니나, 동조 제3호(→§12. 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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