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6. 4. 16.
영세 국수제조업자들이 한장소에서 각자의 제조시설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금액계산 방법
재직세1234-917 재직세1234-917 재직세1234917 19760416 197604 1976 04 16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중“각자가 사용하던 기계를 한 장소에 이전하고 대표자명의로 허가를 득하여…. 각자별로 소매점포는 있으며 단지 제조만 자기기계에 의거 소비량대로 자기가 제조하여 판매함”이라는 말이 있어 당해 제조장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2.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4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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