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7. 5. 17.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세1234-1214 재직세1234-1214 재직세12341214 19770517 197705 1977 05 17

요지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보사부령 제545호)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8항 제16호의 2(→§55 ① 20)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호에 규정하는“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세1234-1214 재직세1234-1214 재직세12341214 19770517 197705 1977 05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