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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7. 1. 29.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연도

재직세1234-191 재직세1234-191 재직세1234191 19770129 197701 1977 01 29

요지

유급휴가 대신 급여로서 받는 경우 근로의 제공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일년간 적치한 때에는 적치하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이 규정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대신에 이를 급여로서 받는 경우 동 급여의 수입확정시기의 기준이 될 근로의 제공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2. 다만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년간 적치한 때에는 적치하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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