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6. 12. 8.
광업권자가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직세1234-3068 재직세1234-3068 재직세12343068 19761208 197612 1976 12 08
요지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근로기준법상 광업권자가 지불해도, 덕대에 대한 우선최고 청구 및 구상권행사 가능하므로 그 지불사실만으로 광업권자의 노임지급액을 광업권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 할수 없는 것임.
본문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지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광업권자가 노임지불의 청구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임지불을 담당한 덕대에 대하여 우선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덕대에게 노임지불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광업권자가 지불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임지급액을 광업권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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