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6. 6. 15.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
재직세1234-1417 재직세1234-1417 재직세12341417 19760615 197606 1976 06 15
요지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39조(→§32)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3항(→§143 ④)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동법 제39조 제4항(→§32 ④)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60)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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