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2. 30.
만기 5년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재소득46074-284 재소득46074-284 재소득46074284 19941230 199412 1994 12 30
요지
1994. 10. 1 이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996. 1. 1부터 시행하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0. 1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님. ※ 1996. 5. 13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7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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