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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0. 17.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는 장학금이나 면제된 학비 금액의 성격

재소득46074-255 재소득46074-255 재소득46074255 19941017 199410 1994 10 17

요지

대학등 학교에서 당해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근거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장학금은 그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본문

대학등 학교에서 당해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학비를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근거가 장학금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장학금은 사실상 교직원의 근로에 대가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1조(→§20) 및 동법시행령 제42조(→§38)의 규정에 의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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