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7. 18.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장부계상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인정

재소득46073-103 재소득46073-103 재소득46073103 19950718 199507 1995 07 18

요지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입증되는 것은 장부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이미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출누락 전액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도 함께 누락시킨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각각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장부계상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인정 (재소득46073-103 재소득46073-103 재소득46073103 19950718 199507 1995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