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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5. 27.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환급불능 시 환급세액의 처리

재소득46074-194 재소득46074-194 재소득46074194 19940527 199405 1994 05 27

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불가능한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가능한 것임.

본문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93 ①)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당시에 체납세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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