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2. 15.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가수당 및 특수지 근무수당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소득46074-509 재소득46074-509 재소득46074509 19931215 199312 1993 12 15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공무원(94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확대)이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공무원㈜이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등 국세청장이 고시한 벽지의 범위(1983. 4. 21자 관보, 국세청고시 제83-13호 참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3호(→§12. 15호)에 의하여 비과세됨. ㈜ 월정액급여 50만원→모든 근로자의 확대(199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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