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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3. 5.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결정취소된 경우에 소득세도 결정취소하고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재소득22601-288 재소득22601-288 재소득22601288 19910305 199103 1991 03 05

요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별도의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별도의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와는 │ 별도로 소득세 부과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안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제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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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결정취소된 경우에 소득세도 결정취소하고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재소득22601-288 재소득22601-288 재소득22601288 19910305 199103 1991 03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