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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79. 3. 27.

연구시설비등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대상인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재직세1234-917 재직세1234-917 재직세1234917 19790327 197903 1979 03 27

요지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도입기술소화, 개량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개발에 관련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동 연구시설비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3. 시험연구시설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하며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전비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직세 1234-841(1979. 3. 2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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