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25.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방법
재조세46070-212 재조세46070-212 재조세46070212 19971125 199711 1997 11 25
요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제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것임
본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첨부)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474, 1997. 5. 30)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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