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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3.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874 법인세과-874 법인세과874 20090303 200903 2009 03 03

요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제9호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2008.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2008.12.30.)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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