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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16.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공장의 구분

재조세46070-168 재조세46070-168 재조세46070168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제조공정이 무관한 2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인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공장은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말함. 따라서 제조공정이 무관한 2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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